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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5세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4일 오후 8시 6분쯤 경기 오산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직장 동료 B씨(당시 39세)의 복부를 때려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A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대들며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B씨를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때려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피해자 몸에 난 상처와 상해 부위, 부검 감정서 등을 살펴보면 A씨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과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