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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설 연휴 기간 중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경찰용 수갑을 차고 배회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45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식당에서 왼쪽 손목에 경찰용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용 수갑을 본인 손목에 스스로 착용했다가 열쇠가 없어 잠금장치를 해제를 못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경찰제복방지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 제복이나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고 있던 경찰용 구형 수갑을 압수하고, 취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