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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철거가 예정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가 원고에 부과한 2021년도 귀속 종부세 6억 2700여만원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A사는 지난 2020년 12월 24일 취득한 서울 용산구 소재 연립주택 5채를 해체하기로 하고, 용산구청에 해체허가서를 제출 후 이듬해 8월 23일 해체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A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주택 5채의 공시가격은 총 114억원이었습니다.
A사는 외형상 주택이어도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된 상태로 주택 기능을 상실했으며, 용산구의 처리 지연으로 과세기준일 전까지 철거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해체 허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 차례 심의와 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됐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기에 건물 외관이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주택으로 이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철거할 예정으로 주택을 취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