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시 첫 수출 사례 되므로 상세한 관리 계획 필요"
서울대공원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일본의 한 동물원에 기증하려 했으나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 |
↑ 사진=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공/연합뉴스 |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산하 천연기념물 분과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서울대공원 동물원(서울동물원) 측이 수달 1쌍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며 낸 신청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등은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는데 동물원에서 번식한 수달은 이에 해당합니다.
문화재위원회 측은 "이번 건이 승인될 경우, 한국 최초의 천연기념물 수출 사례가 되므로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상세한 사전·사후 관리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대공원 측에서는 수출 대상 개체의 혈액 등 유전자 시료를 미리 확보해 장기 냉동 보관해야 하고 일본 측에서도 수달의 활용 계획, 관리 방안 등의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 |
↑ 사진=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공/연합뉴스 |
앞서 서울대공원은 일본 측과 오랜 기간 협의하며 수달 기증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있는 수달 1쌍은 올해 6월 일본으로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일 두 동물원의 상호 기증 사업은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달은 족제비과에 속하는 동물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널
몸길이는 65∼110㎝, 꼬리 길이는 30∼50㎝, 체중 5∼14㎏ 정도이며 머리는 납작하고 둥근 형태를 띤다. 주로 하천이나 호숫가에 살며 야행성 동물이라 시각, 청각, 후각이 발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희귀종으로 여겨집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