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13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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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인섭 전 대표/연합뉴스 자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사업 인허가 알선 청탁과 함께 77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66억여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재판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연루돼 기소된 상태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대표를 비롯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지만, 현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돼 공사가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이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