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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3년 동안 공익근무 소집을 기다리다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받은 이중국적자에게 한국 국적 취득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로, 2017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사람이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지며, A씨는 3년동안 대기만 하다 결국 배정받지 못하고, 2021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에서 복무하지 못하고 전시에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이듬해 A씨는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출입국청에 신고했으나, 전시근로역 편입은 군 복무를 마친 것이 아니라며 반려됐습니다.
이에 A씨는 병역 의무를 다하려 했으나 대기 기간이 길어져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으며, 전시근로역은 전시 근로 소집이 발령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복무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복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병역 회피 우려가 없다"며 A씨가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
이어 "원고가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입영 연기 신청을 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춰볼 때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자 시도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입국청의 처분은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의 문제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