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 법인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 사진=연합뉴스 |
지난 달부터 8000만 원을 넘는 고가의 업무적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전국에서 1600여 대의 차량이 이 번호판을 새로 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의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각각 1대씩 등록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였습니다. 그 뒤로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은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승용차를 제조사나 모델별로는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고가의 수입 차량을 법인으로 구매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민간 법인의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1192대입니다. 국토부는 예년의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의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이라며 "국토부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면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