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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2~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 B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 A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하고, 간호사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모두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며 "B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두 사람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