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최근 5년 동안 6만 명이나 됩니다.
강력범죄와 마약을 한 촉법소년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의 피의자는 중학생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배 의원의 수행 비서가 피의자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15살 촉법소년"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이라 피의자에게 해당하진 않지만, 형사 처분을 피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데, 최근 5년 동안에만 6만 명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늘어난 촉법소년의 수는 4년 사이 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와 단순 폭행이 대다수였지만 방화와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도 3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마약을 한 촉법소년은 지난해 50명으로 전년도보다 3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환 / 국민의힘 의원
- "무소불위 촉법소년들의 흉악범죄까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의 상한 연령을 좀 낮추고 교화하는 방식을 특별히 개선해야."
소년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고 형사 처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이견으로 오랜 기간 진척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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