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2000만원, 검찰 불복해 '항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사진=연합뉴스 |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한 40대가 교도소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10대 청소년에게 연락하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성범죄 전과가 더 늘었습니다.
오늘(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신상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원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앱을 통해 B(10대) 양과 채팅 중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뒤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가질 수 있냐'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다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A씨는 2016년 3월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
당시 범죄로 A씨는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19세 이하 미성년자들과 채팅은 물론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송수신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