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후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지역 선배인 54세 B씨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 찾아가 그를 불러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해변 파라솔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고, 평소 '처에게 잘해줘라'는 등 가정사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3시간 전 A씨는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잔혹하게 공격해 죄질이 매우 나쁘
그러면서 "더욱이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과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