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집에 감금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협박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말에 흉기를 든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과거에 폭행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19일 오
A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손가락이든 어디든 자른다"며 자신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댔습니다.
A씨는 또 흉기를 든 채 출입문을 막고서 1시간 20분 동안 B씨를 집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