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신생아 둘을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
재판부는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고, 피고인도 그 대안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출산한 두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이재호 기자 jay8166@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