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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무죄판결을 받고 법원 청사를 떠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과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승계 목적 합병'을 인정했음에도 1심이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문자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이 오래 걸린 만큼, 항소심에서는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