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사진 = 연합뉴스 |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8일) "의료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이 커져 응급실 병상 부족이나 소아과 진료대란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와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직무대행은 우선 응급의료행위와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검찰 출석을 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건 처리에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
법무부 관계자는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