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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전경. / 사진=한국관광공사 |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희대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어제(7일) 철학과 소속 최정식 교수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킨 이유에서입니다.
감봉은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한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경희대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으로 징계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봉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뉩니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최 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3월 9일 최 교수는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 발언한 바 있습니다.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은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라며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이번 달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던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도 제외됐습니다.
최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 결정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라며 징계에 불복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발언이) 팩트라고
철학과 동문회는 이러한 징계 수준에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