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전청조 씨(28) / 사진 = 연합뉴스 |
3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전청조 씨(28)와 공범 이모 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8일) 나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와 경호팀장 역할을 맡아썬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연인으로 처음 알려진 전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지인 27명 등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전 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구형 후 "시간이
이 씨는 "전 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 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공범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남 씨도 전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