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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웹툰작가 주호민 씨, 특수교사 A씨. / 사진 = 연합뉴스 |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원심판결 불복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일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 및 증거관계, 1심 판결 요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역시 전날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가져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에 따라 주 씨 아들의 정서학대 사건은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일 수원지법에서 이뤄진 원
검찰은 지난 1월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