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사진=연합뉴스 |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수년간 1억 원이 넘는 특산물 판매 수익 등을 빼돌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오늘(0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통해 피해 회복 결과 등을 모두 살펴봐도 양형 조건이 새롭게 변경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7∼2022년까지 강원 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회계 사무직원으로 일하면서 특산물 판매 현금 수익을 센터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기 위해 출금전표와 농산물 위탁판매 입금의뢰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는가 하면,
A씨는 1심에서 "쌍둥이 자녀를 키우고 있고, 생계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30차례 넘게 반성문을 낸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반성문을 10여 차례 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