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휴직 / 사진=연합뉴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들어온 사건 가운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6.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을 통해 2019∼2023년 5년 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관련 신고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5년 간 임신·출산·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는 2,335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중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59건으로 전체의 6.8%에 불과합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는 5년간 5건에 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신고가 시정 완료된 사례는 166건으로 전체의 7.1%였습니다.
대부분인 1,984건(84.9%)은 신고 당사자가 '신고 의사가 없다'고 하거나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으로 처리해 '기타 종결'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하더라도 중도에 취하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기타 종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고유형별로 처리 현황을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소·과태료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5년 동안 신고된 173건 중 5건(2.8%)만 기소되거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주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는 5년 동안 1,078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38건(3.5%)만 기소됐습니다.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는 5년 동안 394건이 접수됐지만, 기소·과태료 처분은 46건(11.6%)에 그쳤습니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호현 변호사는 "임신 또는 육아 중인 노동자는 아이에게 악영향이 갈까 봐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꺼린다"며 "
이수진 의원도 "여성노동자가 승진하려면 결혼, 임신, 출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화가 대기업에서조차 만연하다"며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수사와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