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불복해 항소
↑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 사상자를 낸 조선. / 사진=연합뉴스 |
신림동 흉기난동범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 A군이 법정에서 "살인미수죄가 멋져 보여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정진아 부장판사는 A(16)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은 형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 선고하는데, 향후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 기간이 결정됩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피해자 1명을 찌르려다가 범행을 단념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원래 경남 창원에 살던 A군은 지난해 7월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의 범행 영상을 보고 이를 모방하고자 서울로 상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원래 관악구 신림동으로 가려고 했으나, 마침 눈에 띈 여중생들을 뒤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그는 평소 자신을 영화 '배트맨'의 악역 '조커'와 같은 실패작으로 생각했는데, 조선의 범행을 보고 멋지다는 생각에 희열을 느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A군은 평소 폭력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살인미수죄가 멋지고, 나는 소년이어서 곧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다. 풀려나면 친구들에게 자랑하려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적 드문 공원에서 낯선 남자에게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어린 피해자들이 겪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신림역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잔혹한 범죄인데 이를 추종하는 것에서 나아가 행위 착수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의로 중지했고
검찰은 앞서 징역 장기 9년·단기 7년을 구형했으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군도 항소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