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재학생들이 소음으로 학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빨간색 조끼와 파란색 모자를 쓴 청소노동자들이 연세대 학생회관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임금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 처우 개선을 해달라며 집회를 연 겁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꽹과리와 확성기 등을 썼는데, 재학생 3명은 집회 소음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64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5월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도 어제(6일) 재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청소노동자 측 변호인
- "법원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재학생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대학 내 불법 집회를 정당화한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학교와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는 제3자가 미신고집회 등으로 학생들의 면학의 권리를 침해해도 이를 면책했다는 것입니다.
▶ 스탠딩 : 이한나 / 기자
- "원고 측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청소노동자들과의 법적 공방은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
영상취재: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그래픽: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