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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억 원 사기 쳐 백화점에서만 76억 쓴 50대 여성

기사입력 2024-02-06 21:09 l 최종수정 2024-02-06 21:10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투자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55억 원을 받아 챙긴 뒤 백화점에서 76억 원을 쓰는 등 호화 쇼핑을 즐긴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오늘(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지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사기를 벌여 1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모친은 상당한 재력가로 수백억 원대 펀드 투자를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아울러 투자금으로 돌려 막기를 하며 사기 금액을 점점 키워 나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A씨는 백화점에서만 76억 원을 쓰는

등 고급 차, 명품 구입으로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판부는 "수년간 친분 있는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 안 사람 다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오래 쌓은 친분에 의해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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