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상습 밀렵꾼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이는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반달가슴곰, 산양, 늑대, 수달, 두루미 등 멸종위기 I급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고니와 독수리 등 멸종위기 II급 야생동물은 5년 이하 징역,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밀렵꾼이 소액의 벌금형만 받고 풀려나는 사례가 많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올 연말쯤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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