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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사진=연합뉴스 |
자기 조카를 괴롭혔다는 의심에 7세 초등학생을 위협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시 동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7)양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위협에 놀란 B양은 두 손으로 빌면서 울음을 터뜨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자기 조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 양한테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곽 판사는 “당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은 상당한 공
이어 “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고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 대화하려다가 정도가 지나쳐 범행했다”고 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