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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수를 방류 전에 보관하는 K4 탱크 / 사진=연합뉴스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일본측 기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오늘(6일) 송기호 변호사가 원안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해양 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2년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등을 포함해 (원안위가) 일본 측에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 정보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된 질의 중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안전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했다면 질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2021년 4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원안위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오염수 처분시 안전성 검증체계, 방사선 영향평가, 해양모니터링, 배출설비 사용전 검사의 실시계획과 측정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단순히 일본의 분석을 수용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능동적으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행위를 했는지, 독자적 분석을 진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