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소송을 낸 고려대의 2009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에 대해 법원이 내일(21일) 판결을 내립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6부는 내일 오전 10시 고려대 입시에 응했다가 탈락한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 25명이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은 고려대 입시에 적용된 '상수 값' 등 계산방식이 모집 요강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전면 공개를 요구했지만 고려대 측은 "기업 영업 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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