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 사진 = MBN |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인 8일부터 13일까지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단속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구간까지 총 6.8㎞입니다.
평상시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이상 탄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승용차는 과태료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해당 구간에는 하행 4대(반포IC·서초IC·서초IC 입구·양재IC), 상행 3대(양재IC·서초IC·반포IC) 등 총 7대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위반하면 매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이 신고한 위반 차에도 부과됩니다.
↑ 경부고속도로 / 사진 = MBN |
서울시 최승대 교통지도과장은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될 때도 잦다”며 “애초에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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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