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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본사 / 사진=연합뉴스 |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소속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마트 근로자 1천1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의무휴업일은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등이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는 날입니다.
직원들은 "대체휴일은 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해야 하고 애초 휴일인 의무휴업일을 근로일로 정한 것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발생한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의 150%) 미지급금 600억 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합의를 적법하지 않은 대표와 체결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올해 6월 "원고들이 휴일 대체 합의를 예상할 수 있었고 전사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도 "의무휴업일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약정휴일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
서울고법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