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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1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과 관련해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다음 달 26일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간단히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판 갱신 절차는 이 대표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이뤄집니다.
이번 달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들이 교체됐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장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현장감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증인신문 내용을 녹음파일로 다시 들으면서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최대한 간이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속기록과 증인신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고, 1.5배속으로 녹음파일을 듣게 될 텐데 현장감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피고인이 우리 재판부에서 병합 이후까
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세부적인 진행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공판 갱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