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책임이 있는지 가리는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결과가 9년 만인 오늘(6일)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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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 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지난 2016년 1심 법원은 업체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 물질이 사용된 걸 국가가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민사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지만, 국가 책임이 인정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