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공소장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7개월 전 이미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이른바 '변명문'을 작성하고, 흉기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 모 씨.
지난해 4월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한 김 씨는 손잡이를 개조하고, 날을 예리하게 갈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결제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웃에게 "대신 결제해 줄 것"을 부탁했고, 1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줬습니다.
범행에 사용할 흉기의 구입경로를 숨기려는 의도로 추정됩니다.
공소장에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김 씨는 범행 7개월 전인 지난해 5월 이미 범행 동기 등이 적힌 A4지 5쪽의 '변명문'을 작성했습니다.
한 달 뒤 범행 기회를 엿보다 실패하자 살인미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된 지인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내용이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3개월 뒤 '변명문'은 수정돼 8쪽으로 늘어났고, 사진으로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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