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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 사진=진천소방서 제공 |
부부싸움 후 자식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오늘(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낮 12시 16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
당시 집안엔 B씨와 며느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