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인권침해·부조리 만연한 군대 거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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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입영일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이 지나 입영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 '군법은 인권적이지 않고 군 생활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인 군대를 거부한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A씨가 비폭력·반전·평화주의 등과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그와 같은 신념을 외부에 드러낸 적이 없으며, 평소 총기로 상대방을 살상하는 전쟁 게임을 즐겨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신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