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치과 두 곳 생겨 법적 분쟁
↑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개원하려는 의사를 교묘하게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뜯어낸 60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소모(6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소 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광주의 빌딩 5층 사무실에 치과를 개업하려는 A씨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원이나 병원이 여럿 입점한 이 건물은 의료기관의 중복입점을 막기 위해 분양을 담당한 업체와 수분양자 간에 진료과목을 지정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소 씨는 2004년 안과를 개원하겠다고 분양업체와 계약했기 때문에 이 사무실에 안과가 아닌 다른 분과의 의원이 들어오는 것은 계약 위반인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계약을 맺으려고 했을 때 이미 이 건물 2층에는 치과가 영업 중이었습니다.
소 씨는 이미 건물에 치과가 있는 것을 본 A씨가 자신도 치과를 개원해도 되는지를 묻자 "상가에 얼마든지 중복된 업종이 입점해 운영 가능하다. 남편이 변호사이므로 법률적 검토가 다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입점해도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말을 믿은 A씨가 새로이 치과를 개설하자 기존에 입점한 치과 운영자가 A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8년 5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의 법적 분쟁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소 씨가 A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