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유족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집회하는 것을 법원이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회의는 이달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서울시청,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 등을 지나는 경로로 행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가 인원은 1,000명으로 제한됩니다.
시민대책회의는 내일(3일) 오후 2시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
하지만 경찰이 작년 10월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 도로를 포함해 집회를 금지하자 불복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