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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상고 포기…징역형 확정

기사입력 2024-02-02 10:53 l 최종수정 2024-02-02 10:56
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징역 1년 2개월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
↑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김 전 실장은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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