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경찰과 노조원 간 대규모 충돌이 일어났던 쌍용자동차 파업 기억하십니까.
당시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고,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됐는데요.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1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5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당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두 달 넘게 파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진압에 나서면서 양측이 크게 충돌했고, 그 결과 경찰관 140여 명과 노조원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헬기 저공비행을 이용한 하강풍을 일으키고, 최루액도 뿌리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파업이 끝난 뒤 정부는 경찰관 부상 치료비와 중장비 파손 비용 등 약 16억 원을 노조가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중 대부분을 인정해 노조가 1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배상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헬기와 중장비 비용을 두고 "과잉진압이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한상균 /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장 (지난 2022년 대법원 선고 뒤)
- "사법을 빌려서 국가가 자행한 폭력이 얼마나 잔혹한 폭력인지 우리는 이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잘못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조가 정부에 줘야 할 배상금을 1억 7천만 원 정도로 크게 줄였습니다.
정부는 또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쌍용차 노조 사이 소송전은 15년이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