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선 전부 패소…"충분히 의혹 제기 가능"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엘시티(LCT) 의혹을 부실수사했다'고 주장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해 기자에게 1,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항소10-2부 김동현 이상아 송영환 부장판사)는 오늘(1일) 한 위원장이 장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장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고 유튜브에서도 해당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위원장은 이를 '악의적인 가짜뉴스'라 지적하며 장 기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게시글로 원고(한 위원장)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장 기자)는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공직자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 위원장의 청구액 1억 원 중 10분의 1인 1,000만 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
한 위원장을 향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