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혼자 있는 여성만 노려 반복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1일) 특수강도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세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성 4명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7시 2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원룸 복도에서 피해 여성인 34세 B씨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와 지나가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습니다.
약 1시간 뒤에는 대전 동구의 건물에서 다른 피해자 C씨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현관문을 붙잡았습니다.
A씨는 C씨를 제압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으나 C씨가 소리지르며 저항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6일 오후 9시 20분쯤 A씨는 대전 동구의 한 미용실에서 손님인 것처럼 위장해 퇴근을 준비하던 D씨에게 머리를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매장 불을 끄고 복부를 때린 뒤, 주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다른 가게에서도 직원 28세 E씨를 흉기 등으로 협박한 뒤 매장 내부에 있던 현금 2만 5000원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손님인 척 가게에 찾아와 예약하는 수법으로 다른 손님이나 직원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 외에도 마트 물건 절도, 온라인 중고 사기 거래 등의 범행으로 수백만 원을 가로챘고, 10대 때부터 두 차례에 걸친 절도죄로 각각 징역
재판부는 "강도 행각의 재산상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범행 수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대담·흉폭해지고, 재범 가능성도 커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