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슈퍼마켓에 들어가 약 2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6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50분쯤 대구 동구 한 슈퍼마켓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천막 아래로 기어 들어가 매대에 있던 반시 1상자와 계란빵 1개, 보리건빵 1묶음(합계 2만2천5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빵 등을 훔쳐 나오다 마침 야간 대기 근무 전 산책하던 인근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홍 판사는 "경제적
이어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