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힘찬(본명 김힘찬). / 사진 = 연합뉴스 |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1일) 오전 힘찬의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두 사건은 힘찬이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어 일어난 두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그는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재판부는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