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 여자화장실/ 사진=연합뉴스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50분쯤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지하 2층 여성 사우나 내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용의자가 입주민인 A씨임을 확인했고, "실수로 들어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등을 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화장실 침입 전 음란 행위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