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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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오늘(1일) 브리핑을 열고,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며 "특히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임정됨에 따라 교육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직위해제됐습니다.
이에 임 교육감은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되면 현장에서
한편, 법원은 이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