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사진=연합뉴스 |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유통 조직을 적발해 모두 16명을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9세 A씨 등 대포통장 유통업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3명과 대포통장 명의자 9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인터넷 도박게임 운영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지속해서 제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빼내더라도 인터넷 도박게임 운영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도박 사이트 수익금 3억2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대부분 20~30대인 계좌명의자들의 경우 매월 100만~2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 유통업자를 통해 자신들 계좌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해 해당 계좌 잔액을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송치한 게임장 사건을 분석하던 중 다수의 계좌 명의자가 나이, 거주지역이 유사하고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을 포착하고 약 360개 계좌를 추적해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