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황 위한 녹음, 정당성 인정"
↑ 웹툰 작가 주호민 씨. / 사진=MBN DB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오늘(1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발언은 주 씨 측이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파일에 담겼습니다. 주 씨 측은 이를 근거로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정서 학대 혐의는 유죄가 판단된다"며 "이 사건은 아동학대 정황을 위해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볼
"다만 수업 중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실제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선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