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돈 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검찰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줄 현금을 만들라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권유하고,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20개를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윤관석 / 무소속 의원(지난해 6월)
-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법정에서는 "1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전달받았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공범들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받은 돈은 2,000만 원이 아닌 6,000만 원이 맞다고 보고, "범행을 주도했는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3선 의원이면서도 준법선거 의무를 무시해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금을 조달하고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