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스터치 로고. / 사진=매일경제 DB |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든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과징금 3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1일)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주들이 2021년 3월 1,300여 개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한 것을 두고 경고성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021년 4월 정식 발족한 점주협의회는 맘스터치에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사실 및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가입된 가맹점주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해 7월 맘스터치 가맹본부 임직원 2명은 상도역점을 방문해 “본사에 적대적인 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8월 3일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맘스터치가 계약 해지 관련 경고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맘스터치는 오늘 심의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맘스터치는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