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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또래 여학생 살해한 남고생…법정 최고형 선고

기사입력 2024-01-27 14:43 l 최종수정 2024-01-27 14:47
법원,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 사진=연합뉴스
↑ 수원지법 성남지원 / 사진=연합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고교생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 2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양의 집에서 흉기로  B 양의 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단둘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일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해 "현재 (B 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 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 양은 결국 숨졌습니다.

A 군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흉기 종류와 공격 부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또는 기타 언행을 해 불상의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자상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잔인하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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