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법원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때려 실명시킨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6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병원 로비에서 다른 입원 환자 B(55)씨의 눈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폭력을 휘둘러 B씨는 실명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듣지 않았다”면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A씨는 “B씨를 알지도 못하고 때린 적도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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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